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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사회복지기관 차량지원공모사업 안내

    2019-06-03 11:28:23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1. 지원대상
    - 전국 사회복지사업 운영기관 (개인운영기관 및 미인가 시설 제외)
    - 재가복지사업 및 직접적인 사회복지서비스 투입에 우선 지원


    2. 지원내용
    - 사회복지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승용차(배기량 1,000cc) 100대 지원


    3. 지원 한도
    - 신청 기관당 1대 한정 지원


    4. 구비 서류(제출서류 미첨부시 신청불가)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아래 재단양식 다운로드)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
    o 운영주체가 비영리 민간단체인 경우 민간단체 설립 허가증 또는 신고증
    - 시설설치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1부
    o 시설설치허가증이 없는 경우 위탁공문 등 근거 서류 첨부)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관 보유 차량이 명시된 비품대장,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o 보유 차량이 없을 경우 제출 불필요
    o 비품대장이 없는 경우 차량만 새로 작성하여 제출(형식은 일반 비품대장에 준함)
    - 단체소개자료(리플렛) 1부(없을 경우 제출 불필요)

    ※ 공문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됨


    5.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 및 접수기간 : 2019. 6. 5.(수) ~ 7.5.(금)
    - 접수처 : KT&G복지재단 사무국 차량지원담당
    o 주소 : 0618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98길 8, 14층 (대치동, KT&G 대치타워)

    o 신청방법 : 우편접수만 가능(7월 5일 (금) 도착분에 한함)

    ※ 업무 혼선을 방지 하기 위해 방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6. 심사 및 결과 통보일정
    - 서류심사 및 기타절차를 통해 2018년 8월 말 중 최종 선정기관 명단을 재단 홈페이지 게시


    7. 선정기준
    - 본 재단으로 부터 5년 이내 또는 타 재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으로부터 3년(2016. 7. 4. ~ 2019. 7. 5.) 이내
    차량 지원받은 기관은 우선순위에서 배제
    (단, 이동목욕차량, 푸드뱅크차량, 이동복지관차량, 특장차등의 특수용도차량은 제외)
    - 설립한지 1년 미만인 기관은 우선순위에서 배제(2019. 7. 5. 기준)
    - 2015년식 차량 3대 초과 보유기관은 우선순위에서 배제
    (이동목욕차량, 푸드뱅크차량, 이동복지관차량, 특장차등의 특수용도차량은 3대 기준에서 제외)
    - 법인이 사회복지기관을 1개 이상 운영할 경우 행정구역상 주소가 같거나 인근에 위치한 경우 1개 기관에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개별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가능
    ※ 기관간 위치가 인근인 기준은 상호 차량을 융통할 수 있는 수준의 거리라고 판단 될 때
    - 서류미비제출 기관과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기관은 대상에서 배제


    8. 기 타
    - 서류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관련 문의사항은 하단의 FAQ 확인 후 문의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전화문의, 내방문의 및 내방접수는 받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