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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취약계층 지원사업

아동 학습·문화예술 지원

매월 저소득 가정 또는 시설 내 아동에게 학습물품 및 문화예술 지원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
행복가정학습지원
지원대상
저소득 가정 아동 (만7세 이상 ~ 만18세 이하)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80%이하 가정 내 아동)

지원내용
학습 관련 물품 구입비 10만원 지원 (1회)
지원 가능/불가 물품 확인

지원 가능 ○

학용품, 안경, 운동화, 학원비, 교구(과학,미술,요리 등), 문제집, 학습지, 도서, 교복, 책가방, 체육복(학교지정), 책상, 의자, 실내화, 실내화주머니, 자격증 접수비

지원 불가능×

의류(옷, 속옷 등), 상품권, 영양제, 자전거 등 학습과 연관이 없는 물품은 지원범위에서 배제
  • 매월 1개 기관에서 1명 신청 가능하며, 익월 타 대상자 신청 가능
  • 기존 선정아동은 지원 제외 (확인 필요 시 사무처 유선연락)
신청기간
매월 1일 ~ 20일 (연중)
지원절차

사회복지기관 담당자가 직접 신청 및 집행 필수

  1. 01

    재단 홈페이지 사연접수

  2. 02

    매 월 마지막주 50명 선정

  3. 03

    2주 이내 기관 후원금 통장 입금

  4. 04

    수령증 영수증 사본 제출

제출서류 (필수 확인)

※ 6개월 이내 발급 서류

  1. 경제상황 증명서류 (택1)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관련 증명서

    • 한부모 가족 증명서

    • 중위소득 80%이하 증명서

      * 아래 2개 서류 모두 제출, 세대 내 소득발생 가구 원 모두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통보)확인서

  2. 주민등록등본(뒷자리 비 노출 필수)
  3. 기관 후원금 통장사본
  4. 기관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첨부파일
행복가정학습지원사업 수령증 양식
문화예술활동비지원
지원대상
아동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 참여인원 : 아동 3~7명 (담당자 제외 아동 3인 미만 시설 지원 불가)
  • 담당자 1명 참여 가능 (5인 이상 인솔 시, 2명까지 가능)
지원내용
문화예술활동비 50만원 지원 (1회)
지원 가능/불가 활동 확인

지원 가능 ○

문화예술 체험비, 문화예술 프로그램 교육강사비 뮤지컬/연극, 음악회, 전시/행사, 박물관, 과학관, 민속촌 등 교통비 및 식사비(1인 15,000원 이내 / 1회 한정)

지원 불가능×

워터파크(수영장), 놀이동산, 스키/눈썰매장, 스포츠 관람, 숙박비, 주유비
  • 사연 접수 시, 지원금 사용계획 필요
  • 지원금 분할 사용 가능
신청기간
매월 1일 ~ 20일 (연중)
지원절차

사회복지기관 담당자가 직접 신청 및 집행 필수

  1. 01

    재단 홈페이지 사연접수

  2. 02

    매 월 마지막주 3개소 선정

  3. 03

    2주 이내 기관 후원금 통장 입금

  4. 04

    결과보고 제출

제출서류 (필수 확인)
  1. 기관 후원금 통장사본
  2. 기관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3. 기관 시설신고증
첨부파일
문화예술활동비지원 결과보고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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